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거래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일지 계산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소와도 미리 이야기를 해놓아야지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단, 이 때 계산 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 9..
부동산
2020. 7. 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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