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이 총알같이 통과가 되었네요. 온 동네마다 임대차 3법으로 혼란의 연속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정리된 Q&A를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여러 차례 계약갱신을 했는데 또 연장할 수 있나. “이전에 몇 번 계약갱신을 했든 상관없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더 가능하다.” ▷오는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계약 ..
부동산
2020. 7. 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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