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 부동산
전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즉, 전세금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젼세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입주할 곳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만 하면 아주 간단히 끝납니다. 이 확정일자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금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전세로 계약하신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없기 때문에 아래 설명할 전세권 설정 등기에 비해 훨씬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습니다..
<유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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