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상식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흔히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제대에 갚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용어] - 쉽게 배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쉽게 배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에 대해서 기록한 공식적인 장부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future.tistory.com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저당권과는 아주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1억을 대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담보대출의 채권 가격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형편상 홍길동 씨가 제 때에 이자를 못낸다면 채권액이 1억보다 증가할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 채권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은 채권액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설정해야 하는데, 매번 감액이나 증액하여 등기하는 것이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은행 등 대부분의 채권자는 저당권 보다는 근저당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저당권도 저장권 중의 하나인데, 채무자와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채권을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린 돈의 120%를 기준으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내용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매매/경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한번 알고나면 어려운 개념도 아니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무통 - 부동산 법무사 수수료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부동산을 매수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일입니다. 즉, 집주인이 되는 신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
future.tistory.com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종합정리) (0) | 2020.07.13 |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 지정 후 효과 (0) | 2020.07.12 |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역대 대책 총정리) (0) | 2020.07.12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0) | 2020.07.12 |
쉽게 배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0) | 2020.07.12 |
법무통 - 부동산 법무사 수수료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0) | 2020.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