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흔히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제대에 갚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용어] - 쉽게 배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저당권과는 아주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1억을 대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담보대출의 채권 가격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형편상 홍길동 씨가 제 때에 이자를 못낸다면 채권액이 1억보다 증가할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 채권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은 채권액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설정해야 하는데, 매번 감액이나 증액하여 등기하는 것이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은행 등 대부분의 채권자는 저당권 보다는 근저당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저당권도 저장권 중의 하나인데, 채무자와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채권을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린 돈의 120%를 기준으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내용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매매/경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한번 알고나면 어려운 개념도 아니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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