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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에 대해서 기록한 공식적인 장부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모든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하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하셔서 찾아가셔도 되고,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도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찾아보면 됩니다.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 보기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구조, 면적 등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건물 내역에서느 ㄴ건물의 법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기재한 부분입니다. 소유권의 보존부터 이전된 사항,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압류 및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많을수록 내용이 계속 추가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의 각종 권리의 설정, 말소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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