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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이란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1월 1일) 현재 적정한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합니다. 그런 후, 이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평방미터당 지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등이 개별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참고로, 실제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이라고 해도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70% 수준이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방법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를 위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상 물건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로 방문하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 : 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사이트 첫화면에 보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열람할 대상 물건의 주소를 찾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등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손쉽게 대상지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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