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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역대 대책 총정리)

<유리별> 2020. 7. 12.

올해까지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 617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며칠 전에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대책의 원문을 보는 것이 대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최근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로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편리하게 대책별로 내용과 파일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원문 파일 다운로드 :

20200617_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pdf
1.98MB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갭투자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 지정 후 효과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이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황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future.tistory.com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원문 파일 다운로드 :

20200710_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_관계부처합동.pdf
0.48MB

 

710 부동산 대책은 세금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인 투자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 보유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양도세도 강화되었습니다. 2년 미만 단기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양도세 중과세율이 20~30% 인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과 차이가 없지만,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8% , 3주택 이상은 12%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볼 경우, 가로로 보시면 좀 더 보기 편합니다. **

2019년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

대책 발표 날짜 대책 주요 내용
2019년 1월 8일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만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
- 장기임대주택 최초 거주 주택 양도 1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2019년 1월 8일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2019년 1월 24일 표준단독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2019년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년 2월 12일 표준지 공지지가 현실화
2019년 3월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2019년 4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
-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 가구
2019년 5월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019년 5월 21일 위례 신도시 트램 공공주도 추진
2019년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서울 27개동 지정
- 부산 3개구, 남양주 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억원 초과 주택 LTV 강화, 15억원 초과주택 담보대출 금지
- DSR, RTI 강화, 9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 제한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세부담상한 상향 (조정 2주택 200% -> 300%)
-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고령자 및 합산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강화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주택 수 분양권 포함
- 양도세율 인상 (2년 미만 보유)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020년 6월까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요건 강화

 

2018년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

대책 발표 날짜 대책 주요 내용
2018년 4월 24일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018년 7월 5일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가구 주거지원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 곳 추가 개발
- 서울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 4곳 투기지역 지정
- 경기 광명, 하남 투지과열지구 지정
2018년 8월 29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018년 8월 31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8년도 전국 99곳 선정
2018년 9월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 종합부동산세 강화
  (세율 인상,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및 세부담상한 인상 등)
- 양도세 강화 (일시적 2주택 3년 -> 2년)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30만호 공급
2018년 10월 12일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 913 대책 후속 조치
2018년 12월 6일 주택공급헤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시행
- 913 대책 후속 조치
2018년 12월 19일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기 신도시 4곳 확정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인천 계양)

 

2017년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

대책 발표 날짜 대책 주요 내용
2017년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진구)
- 전매제한기간 강화, LTV, DTI 강화, 재건축 규제 강화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투기지역 지정 (서울 11개구, 세종)
-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경기 과천, 세종)
- 양도세 강화 (다주택 중과, 2년 거주요건 추가)
- LTV, DTI 등 금융규제 강화
2017년 9월 5일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추진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 신 DTI 도입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로드맵
- 생애단계멸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2017년 12월 13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2017년 12월 14일 12/14 도시 재생 뉴딜 시범 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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