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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택지비 (토지)와 건축비를 합해서 분양가를 산정한 뒤, 해당 지차에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맘대로 높일 수가 없어서 당연히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처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국가나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를 의미합니다. 국민주택건설이나 택지개발 사업등으로 개발하는 곳이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사업들은 모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019년에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대규모 공공택지가 지정되었습니다. 

 

민간택지는 기업니아 개인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든 토지를 의미합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각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구분 지정 동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용산구 한남, 보광
영등포구 여의도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길, 둔촌
마포구 아현
성동구 성수동 1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

기본적인 요건 : 직전 3개월간 해당지역 집값 상승률이 해당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함.

 

그리고, 다음의 추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12개월 간의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거나, 

직전 3개월 간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거나,

직전 2개월간 해당지역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크게 낮추어, 무주택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당첨만 되면 수억의 프리미엄이 생긴다는 '로또 청약'을 불러일으켜, 투자자의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당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건설경기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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